-은성로→운강로 변경안
-공고기간 7.6.~7.22.까지(16일간)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문경시 공고 제2022호-1080호로 고시하고, 도로명 ‘은성로→운강로’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은성로’는 가은읍, 마성면의 행정지명을 사용한 은성광업소의 명칭을 반영한 도로명이며‘운강로’는 독립운동가 선양을 위한 운강이강년 선생의 호(號) ‘운강’ 을 반영한 도로명이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주소사용자(주민등록 세대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 외 4종류) 5분의1(20%)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은성로’의 주소사용자는 244명으로 도로명 변경 신청의 서면동의는 58명(23.8%)이 동의하여 접수되었다.
공고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이다. 의견제출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경시청 종합민원과(공간정보담당, ☏054-550-6567)에서 가능하다.
주민의견 수렴 후 「문경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존 도로명 존치(은성로) 또는 도로명 변경(운강로)을 결정한다.
정병용 종합민원과장은“도로명 변경 신청에 따른 ‘은성로’ 주소사용자 및 주민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74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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