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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한다.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2. 8.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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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247, 8.5~25일까지

- 공동주택 116, 8.9~29일까지

 

 

문경시(시장 신현국)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7호에 대한 가격을 85일부터 8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9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261일 기준 공동주택 116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89일부터 829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0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시 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29 

 

문경시, 2022년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한다.

- 개별주택 247호, 8.5~25일까지- 공동주택 116호, 8.9~29일까지

www.mgilbo.co.kr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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