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반 4개조 30명 편성 지도‧단속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1월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부터 임업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하며, 적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적발 및 처벌되는 횟수도 증가 하고 있다.
김동영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41
문경일보@
경북도, 태풍 피해 복구에 지역 청소년들도 동참 (0) | 2022.09.19 |
---|---|
경북도, 탄소중립 라이프 실천! 4H 여성∙가족회원 한 뜻으로 (0) | 2022.09.19 |
점촌3동 새마을회, 화합과 정성으로 가꾼…“사랑의 고구마 수확” (0) | 2022.09.19 |
문경오미자축제, 관광객 6만명 찾아… 오미자 40톤, 5억원 판매수익 올려 (0) | 2022.09.19 |
경북도, 로봇이 메뉴 추천하고 요리하는 푸드테크 산업 선도 (0) | 2022.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