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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11월 31일까지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2. 9.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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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반 4개조 30명 편성 지도단속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1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부터 임업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하며, 적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적발 및 처벌되는 횟수도 증가 하고 있다.

 

김동영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41 

 

문경시,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11월 31일까지

- 특별단속반 4개조 30명 편성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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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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