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20일까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의결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12월 14일 오전 11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본회의에 앞서 신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제안해 작지만 품격있는 도시 문경으로 재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총 10건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남은 일정으로는 15일과 16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문경시의회는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확정하고 2022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44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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