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내 인공조명의 한층 더 강화된 친환경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빛공해 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적용제외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상위법령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가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빛공해로 인한 민원 건수는 2019년 47건에서 2021년 158건으로 240%가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생활불편이 88건, 농작물 피해 34건, 수면방해가 27건 순으로 발생했다.
김경숙 의원은 “빛공해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민원분쟁문제로 이어지는 등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용역 결과, 경상북도 또한 측정된 23개 시·군의 조명 4,862개 가운데 1,749개(36%)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차원에서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빛공해 발생 우려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47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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