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9일 ~ 내년 1월 20일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2023년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신청을 12월 19일부터 낸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사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문경시에 두고, 사업신청 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사업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사업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축산물 유통, 가공, 수출육성 지원사업 ▲지역특화 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등이다.
사업비는 농가(법인)당 5백만원부터 최고 3억원까지며, 최대 8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경시와 지역 농·축협에서 보전해 준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2월 중 확정해 적기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일 농정과장은 “이상기후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업인과 우리시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농업기반 설치에 부담을 줄여 문경시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홍보 부족에 따른 민원을 없애기 위해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각종 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처: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71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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