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기존 전시자가 신고한 야생동물,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
내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13.공포)에 따르면, 동물원 ‧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12월 14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 제외)가 낸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도 환경정책과(☎054-880-3522)로 신고하도록 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15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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