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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진 의원,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포장 촉구”(5분 자유발언)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3. 7. 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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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713일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후진 의원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포장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 4, 5동이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포장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맞물려 많은 인구의 주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공동주택이 도입된 이후 현재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우리 문경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농촌형 도시임에도 전체 34,226호 중 공동주택은 283개소 10,151세대로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형태별로 거주상의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생활, 출입문에 경비원이 상주하거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과 안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물 보수 및 정원 관리 등을 개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무리 세심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시설은 낡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공동관리비가 증가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마저 소진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잘 되지 않아 슬럼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의 경우 3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숫자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부담 때문에 보조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낡은 공동주택은 우선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이미지를 손상시키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의 한 눈에 들어오는 공통된 문제점은 단지 내 도로의 아스콘 포장이 깨지고 심하게 패여서 미관상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깨진 틈 사이로 곳곳에 자란 풀이 파리, 모기 등의 서식지로서 여름에 주민위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조사업 신청 시 옥상 방수공사나 하수도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보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위주로 선별하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아스콘 포장의 보수는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따라 황폐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문제 해결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기준 연차를 초과한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의 아스콘 포장에 대하여는 현 조례상의 규모별 지원상한액과 관계없이 집행부의 전액 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분만 나뉘어져 있을 뿐 토지 단독만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매매나 점유가 불가능한 주민들의 공동재산이기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몇 세대 밖에 거주하지 않는 관내의 아주 외진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을 위하여 사유지임에도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도로포장을 하기도 하고, 농로를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책무이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효율성 원칙까지 배제하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집행을 위한 여러 관점 중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는 하루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써 공공의 이익 가치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 또한 매우 높아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그동안 집행부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왔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평가등급을 보면 항상매우 우수로 나타나고 있는 주민 만족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서라도 기준년차 이상의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은 주민부담 없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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