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 ‧ 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8월 24일(목) 0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이내)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되고, 거리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다만 시경계 외 할증(20%)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은 동 ↔ 읍 ‧ 면 간, 문경읍 상 ‧ 하리, 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현행체계(2km기본요금 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를 유지하고, 읍 ‧ 면 지역 간, 문경읍 상 ‧ 하리, 교촌리 외, 가은읍 왕능리 외 지역 간 운행은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에 700원 할증된 4,700원으로 조정하며, 거리별 주행요금요율은 현행(2km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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