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 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김영숙 의원은 화훼 시범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영숙 의원은 지난 10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광활성화를 접목한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단지 조성’을 주제로 시정질문도 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일부터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9건으로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은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로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예산 편성의 효율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절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제설대책 등 각종 재해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올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 번 점검하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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