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신현국) 지난 21일 산북면 내화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하여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로, 문경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지적측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산북면 내화리에 이어서 4월 농암면, 5월 산양면 등 연말까지 매월 1회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이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이 토지 관련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나 민원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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