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지난 13일부터 야간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단체인 자연환경문경사랑회(회장 황동철)의 내수면불법어업행위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불법어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철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과 납을 단 싹쓸이 그물을 이용하는 다슬기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집중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해물, 전류,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관내 전 지역 주요 하천에 경제성이 높은 토종어류인 쏘가리, 메기, 동자개, 붕어, 잉어 등 매년 20여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김주원 유통축산과장은 “토속어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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