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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강력 규탄 성명 발표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5. 2.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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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입증하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 조목조목 반박

- 박성만 의장, 경북도가 고시로 일본섬을 경북에 편입하면 대한민국 영토 되나?

- 연규식 독도특위 위원장, 거짓을 천 번 말하면 진짜 나쁜 거짓말쟁이될 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2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오는 22 시마네현청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이번 성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이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두었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라며 임자 없는 땅이라 해놓고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상북도가 고시로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하면 그 섬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 3항(1946년)

 

또한,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패망 전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영토가 된 독도는 그대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전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켜 시마네현 고시를 부정했다라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거짓은 천 번을 말해도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진짜 나쁜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조례 폐지 촉구성명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서 87km 떨어진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한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일평화조약 제1차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했으며, 일본의 로비로 제6차 초안에서 일본 영토로 변경되었으나 영국, 호주 등 다수 연합국의 반대로 최종 조약문에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것이 유효하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지만,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는 이 편입의 유효성을 조약 체결 전 이미 부정했다. 더욱이 대일평화조약 제19(d)항은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한 기간 중에 연합국이 발령한 지령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19461월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한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가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의 유효성을 부정한 근거는 일본이 주장한 무주지 선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한제국은 일본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울도군을 설치하여 공식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는 당시 영토편입에 관한 국제관례였던 중앙정부 관보 고시를 거치지 않은 반면, 대한제국 칙령은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관보에 정식으로 고시했다.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독도 편입의 이유를 역사가 아닌 무주지 선점에서 찾았다는 점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무주지라는 주장과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또한,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과 내무성은 울릉도와 그 외 1(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마음에 새길 것이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이 현재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은주시청합기(隱洲視聽合記)"도해면허"(渡海免許)가 정당성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1967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Tok-Do”를 국제표준지명으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시마네현 의회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반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라.

2.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3. 일본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2025220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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