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도청에서 경북경찰청, 포항의료원 3개 기관이 참석해‘경북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함인석 경북포항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경북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도민인 주취자에게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취자로 인한 긴급사건에 대한 대응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이다.
단순음주자, 주취난동으로 인한 형사사법 처리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또 경북경찰청은 센터 내 근무경찰관을 배치하고, 주취자 보호 및 의료인 안전을 위해 역할을 한다.
포항의료원은 주취 환자 치료 및 경찰관 근무 공간 확보와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응급의료센터는 내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응급의료장비, 경찰관 근무실, 비품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24시간 상주해 근무할 예정이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주취자와 주민을 함께 보호하고 주민에게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주민에게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66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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