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문경농관원, ‘2025년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선다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5. 9. 22. 14:20

본문

- 923일부터 102일까지 육류나물류선물용품 등 집중점검 실시

 

 

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선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23일부터 102(10일간)까지 집중점검 한다.

 

요 점검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따라 거짓 또는 혼동우려 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되고, 미표시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ㆍ소비자단체ㆍ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 “비자도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