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제적 부담 완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경상북도는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라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최대 30%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2023.1.1.부터 12.31.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 해당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읍·면·동장)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할인 및 감면제도가 시행되는데,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지..
보도자료
2023. 1. 23.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