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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상수도사용료 50% 감면 종료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3. 10.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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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지난 7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문경시가 719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빠른 일상회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김순섭 문경시상수도사업소장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큰 힘이 되었길 바란다.”“3개월 동안 시행한 상수도사용료 50% 감면제도는 10월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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