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문경시가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빠른 일상회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김순섭 문경시상수도사업소장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큰 힘이 되었길 바란다.”며 “3개월 동안 시행한 상수도사용료 50% 감면제도는 10월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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