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촌일손 부족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해결한다
- 20일,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 개최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지난 20일 문경시 로컬푸드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계절근로자 사업에 관심 있는 참여 희망 농가주, 결혼이민자 가족, 관계 공무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계절근로자 사업의 도입방법, 근로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문경시는 10월 말부터 2023년 계절근로자 도입을 원하는 고용주 수..
보도자료
2022. 10. 2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