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비용,제한액,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 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4억 1천 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장선거가 34억 3천 1백만 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3억 2천 8백만 원이었다.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억 3천 3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보도자료
2022. 1. 2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