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경상북도의회는 21일『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에서 채택하여, 국회 및 각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 등을 우려해 제안했다. ※ 인구편차 3:1 결정으로 광역의원 2명➞ 1명으로 줄어드는 13개 군(21.9.30 인구기준) [경남 4, 경북 3(청도, 성주, 울진), 충남 2, 충북 2, 강원 1, 전남 1]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
보도자료
2021. 12. 2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