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 중앙행심위, 체당금 산정 기준 근로자 퇴직일을 개인사업주 사망일로 본 것은 잘못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고,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
보도자료
2022. 1. 9.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