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2월 17일(목) 제2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는 △ 박춘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문경시장이 제출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 처리했다.
2022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0억 원이 증액 편성해서 제출되었지만, 심도 있는 예산심의 결과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사업’예산 등 총 6건 373억 7380만 원을 삭감하고 최종 8226억 2620만원으로 수정의결 했다.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과 주요한 약속임을 명심해 달라”며 “2022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18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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