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목)부터 「자동차관리법」개정 시행
과태료 최고 기존30만원→변경60만원 적용, 1년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문경시는 4월 14일(목)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에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경과통지 및 검사 명령서 등 추가적인 안내서비스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75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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