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7월 13일, 1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는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며, 7월 14일(금)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황재용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의원)’은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특화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공예품 공모전에 관한 사항, 우수 공예품 및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정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의원)’은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 목욕권의 사용범위를 이․미용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 및 노년기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고상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의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산업 위기 속에서 문경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고상범, 박춘남, 이정걸 의원)’은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의 조속한 재난복구 및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소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문 발표 (0) | 2023.07.15 |
---|---|
김학홍 행정부지사,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시설 긴급현장 점검 (0) | 2023.07.15 |
문경시의회,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승강기 신설지원” 근거 마련해 (0) | 2023.07.14 |
신성호 의원,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5분 자유발언) (0) | 2023.07.14 |
김영숙 의원, “시민이 행복한 꽃의 도시 문경”(5분 자유발언)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