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화재피해주민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여, 화재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일(금)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화재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주택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화재로 주거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시거처지원만 받을 수 있을 뿐 주택복구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했다. 무허가건축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주민 주택복구비 지원 대상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주택복구비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여 화재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창기 의원은 “도내 화재피해주민 중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복구비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제 주거형태의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여 화재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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