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4.2(토)부터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
보도자료
2022. 3. 31. 17:17